최근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뒤늦게 26일부터 정식 마스크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20일 마스크가 포함된 방직용 기타 섬유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억1845만 달러(약 144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7억3000만 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올 1월 6135만 달러로 한 달 만에 100배가량 늘어난 데 이어 이달에는 20일 만에 200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는 마스크 뿐 아니라 각종 섬유제품이 포함돼 마스크의 영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유독 올 1, 2월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데는 마스크 수출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5일 간이수출 절차를 밟으면 되는 마스크를 정식수출신고 대상으로 바꾸고 불법 수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보따리상은 잡았을지 몰라도 컨테이너로 빠져나가는 대규모 물량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극심해지자 25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날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 가격, 거래 내역 자료 등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격 폭리, 유통구조 교란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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