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 확산]
사모펀드 투자금 10억5000만원의 年 2.28% 수준… 시중이자율 비슷
투자수익 보전 약정땐 법위반 소지… 조국 부인 “자문료 받았을 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로 매월 200만 원을 받은 배경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장관 친인척과 코링크PE, WFM의 관계를 고려하면 단순 자문료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 코링크PE의 ‘블루 코어 밸류업 펀드 1호(블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에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코링크PE 투자금의 이자 명목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교수가 약속받은 자문료는 1년 2400만 원이었다. 이는 정 교수의 투자금 10억5000만 원의 2.28% 수준으로 시중은행 예금 이자율과 비슷하다”고 했다.
정 교수가 WFM 자문위원을 맡은 시점도 의문이다. 2018년 말은 블루펀드 등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돈 대부분이 코링크PE로 다시 빠져나가거나 익성의 자회사 IFM 등에 유입돼 재무 상태가 악화됐던 시기다. 이에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펀드 투자금의 이자 비용이라도 챙겨주기 위해 정 교수를 WFM 자문위원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 수익률을 약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만약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투자 수익을 보전해주기로 사전 약속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문학자로서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월 200만 원씩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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