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유’ 차명진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윤리위에 감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0일 11시 34분


'세월호 막말' 논란에 윤리위 제명 대신 '탈당 권유'
10일내 탈당 거부시 자동제명...총선 완주는 가능

미래통합당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10일 ‘세월호 막말’ 논란에 따른 통합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해 환영하며 총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 결정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며 “부천병을 확 다 바꿔버릴 수 있도록 발바닥으로 누벼주시고 염치없지만, 후원금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 후보에게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XXX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즉각 차 후보 제명 조치를 지시했지만 윤리위는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되며 당규는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차 후보가 통보 뒤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총선이 5일 밖에 남지 않아 차 후보가 탈당하지 않으면 총선 완주는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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