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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기계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조장” 73%가 반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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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09:40
2024년 8월 8일 09시 40분
입력
2024-08-08 09:40
2024년 8월 8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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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을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70.1%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특히 응답 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조가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진행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주요 결과.(중견련 제공)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으로는 79%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했고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 등이 뒤를 이었다.
77.4%의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간 권리 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의견도 71%를 차지했다.
64.5%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고 46%는 이로 인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도 7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사업장 및 직장 점거 금지’가 64.5%로 가장 많이 꼽혔고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59.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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