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안되고, 필라테스 되고”…운영제한 기준 논란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6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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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종교, 체육, 유흥시설 등에 영업 제한 권고
필라테스, 장소에 따라 '체육시설', '자유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2주 연장한 가운데, 일부 운동시설은 운영 제한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로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달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확산 예방을 위해 이를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 실내 체육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 제한 권고도 연장됐지만, 필라테스처럼 상황에 따라 일반시설로 취급되는 경우 권고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필라테스는 동양의 요가와 선(禪), 고대 로마 및 그리스에서 행해지던 양생법 등을 접목해 만든 것으로, 반복된 동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신체 단련 운동이다. 보통 1대1 개인수업 또는 1대다수의 그룹수업으로 진행된다.

한 체육업계 관계자는 “체육시설을 개업하려면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필라테스의 경우 사단법인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일반시설로 등록되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필라테스) 그룹수업이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헬스장의 경우 구청 직원이 강제 명령에 따른 안내문을 전해주는 등 현장점검을 나온다”며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는 정부의 공문과 자체 방침에 따라 체육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피트니스 센터 외부에 위치한 필라테스 시설은 권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구청 관계자는 “피트니스 센터 안에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요건이 돼서 점검이 가능하지만, 일반시설로 돼 있는 필라테스는 자유업”이라며 “구청에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신고하면 개업이 되는 것으로, 필라테스 업종에는 (영업 제한 권고를) 강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정보 공유차 만들어진 단체 카카오톡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에도 필라테스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수업을 나가는게 우려돼 연기가 됐으면 하지만, 영업 제한 권고 대상이 아니어서 난감하다는 취지의 불만도 보인다.

수업을 듣고 있다고 밝힌 한 회원은 “필라테스가 체육시설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맞느냐”며 “이 시기에 연장도 안 된다고 하고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 필라테스 강사는 “오전 수업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마스크는 필수인데 기구 간격은 도저히 거리가 안 나온다”, “5대1 수업인데 항상 회원들이 꽉 찬다”, “4인 수업인데 (손해를 감수하고) 2명만 받고 있다” 등의 반응도 잇따랐다.

그 밖에도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필라테스 ‘그룹수업’ 관련 게시물들도 게재되는 상황이다.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은 개별 마스크를 착용한 모양새지만, 정부의 방역 방침 테투리를 벗어난 탓에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야기된다.

한편 영업 제한이 권고된 종교·실내 체육 및 유흥시설 등은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난달 정부의 첫 방침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체육시설 등이 1~2주 휴업하기도 했다.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관련 준수사항에는 ‘출입구에서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1~2m 이상 거리 확보’ 등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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