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집에서 성매매 했다”…법정서 여성들 증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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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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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뉴스1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뉴스1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와 성매매를 가졌다는 피해여성의 증언이 제기됐다.

10일 군(軍)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전날(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속행했다.

이날 심리는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는데, 문제가 된 ‘승리 카톡방’에 있던 인물이자 승리 친구인 박모씨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 가운데 지난 2015년 9월 서울 마포구 소재 이씨 거주지에서 이씨와 성매매를 가졌다고 증언한 B씨도 있었다.

B씨는 이날 “이씨 주거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선책의 연락을 통해 그때 알게 됐다”며 “집에 가보니 이씨가 있었고 대가는 이후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어 “자택인 경기 성남지역까지 택시타고 가라며 택시비를 전달해주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B씨에게 이씨의 자택구조를 확인하고 택시비를 건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등 반박하면서 이씨가 B씨를 성매매 여성으로 알지 못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또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호텔에서 일본인과 성매매를 가졌다고도 했는데 해당 일본인은 이씨 사업의 투자자로 알려진 아오야마코지 일행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씨가 당시에 유명 가수로써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투자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다”며 “더군다나 사업과 관련없는 아오야마코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피해여성 C씨도 법정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증언을 이어갔다.

C씨는 지난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당시,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해 어떤 아파트에 멈춰섰고 이후 1층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가 이씨 주거지임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알선책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씨 집으로 알게 됐다”면서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경황이 없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랐지만 남성 3~4명이 있었던 것은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성매매 당사자가 유인석씨(배우 박한별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것은 유씨 얼굴을 보고 알아챘다”면서 “하지만 당시, 이씨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의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함은 물론,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이씨가 공인이자, 또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수용했다.

다음 기일은 이씨의 혐의 중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된 사안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은 지난 2016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씨와 해당 라운지바에서 DJ(Disk Jockey) 역할을 한 홍모씨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혐의는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Δ상습도박 Δ외국환거래법위반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8개다.

이씨의 5차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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