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4년7개월만에 운항증명 발급… 제주 노선 허가-운임 신고 앞둬
‘180석 규모’ 하루 4회 왕복 운항… 5911억원 생산유발효과 기대
청주국제공항에 거점을 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대표 강병호)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항공기 운항을 시작한다.
4일 충북도와 에어로케이에 따르면 항공사는 이달 말 첫 취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국내 제주 노선에 대한 노선 허가와 운임 신고를 할 예정이다. 에어로케이는 설립 4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았다. 에어로케이 1호기(에어버스 A320·180석 규모)를 하루 4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다. 1호기는 미국에서 운항과 안정성 등 각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지난해 2월 들여왔다.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이 회복되면 일본을 시작으로 국제선에 같은 기종 두 대를 취항한다.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 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 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시작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운항·정비 지원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운항증명 검사를 했다. 국가 기준에 따라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규정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또 에어로케이가 낸 유상증자 방안 등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도 검토했다. 그 결과 추가 자본 확충(100억 원 이상)과 운항 개시 후 발생할 매출로 인건비와 정비비 등 영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정부의 중점 감독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 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 머물며 비행 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 통제 등 규정 준수 상태 전반을 밀착 감시한다. 취항 후 6개월이 되면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 운항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지 종합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재무 상태 등도 관리 감독한다. 제출된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 미흡사항 등이 발견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 개선 명령, 항공기 운항 정지, 재무구조 개선 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는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어려운 첫발을 뗀 만큼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더욱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대표 항공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은 청주공항에 지역 항공사가 운영될 경우 충북 내에서 3년간 생산유발효과 591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4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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