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측, 동생 前부인과 3년째 거래
15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측과 조 씨는 최근까지 부동산 매매(2017년), 전입신고(2018년), 부동산 임대차 계약(2019년)까지 계속해 왔다.
우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시점인 2017년 11월 조 씨는 조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2018년 8월 20일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조 씨 소유의 부산 우성빌라2차에 전입신고를 했다.
2014년 이 거래를 연결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정 씨가 갖고 있던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116동 ○호를 세주고 받은 돈 2억7000만 원을 우성빌라 매입 대금으로 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등기부등본엔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권 설정일과 금액이 우성빌라 매입일 및 금액과 동일했다. 이 빌라가 실제 조 후보자 부부의 것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허위 재산신고)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127m²의 집을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것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숨겨진 다른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씨와 정 씨가 쓴 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 씨의 주소지는 바로 2017년 조 후보자 부인이 조 씨에게 매각한 경남선경아파트이다. 여기서 조 후보자 모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했었다. 조 씨는 전 시어머니가 살던 곳이자 조 후보자 부부로부터 사들인 집에 자신이 거주하면서, 또 다른 자기 소유 집엔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함께 살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빌라 매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빌라는 조 씨가 돈을 내서 산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계약서 기재를 잘못한 것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실수”라면서 “4년 전 거주를 시작할 때도 임대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다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