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글© 뉴스1
현직 경찰관이 1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청원인은 자신을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의 A경감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14일 청원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장모씨가 전남 진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 아내를 살해한 사건으로 현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이어 “당시 소송기록과 사고 장소에 대해 약 2년 이상을 틈틈이 조사한 바 경찰의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법적 요건이 결여된 허술한 수사서류와 장모씨가 단순 무지한 점을 이용해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동반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끼워 맞추기로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기수 장씨는 전남 진도 주변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 무지하고 성격도 단순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생활하는데 약간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며 2001년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지능범이 대단한 초능력을 발휘해 살인의 범행을 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많은 비가 오는 장마철 야간에 장모씨는 저녁식사 직후 1톤 트럭에 처를 동승시켜 편도 1차로 국도를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 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시속 약 128km 속도로 제방 둑에 서있던 약 2m 높이의 경고표지판을 충격하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당시 사고차량의 모든 파손원인이 시속 약128km의 속도로 약 2m 높이의 경고표지판을 충격해 발생한 정황이 소송기록에 모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약55.56km로 운행한 것으로 엉터리로 속도 분석을 하였으며 잘못 분석된 운행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고차량 파손 원인 분석을 위한 감정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장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심 약 6m의 물속에서 안전띠가 쉽게 풀리지 않아 여러 차례 시도 후 풀은 다음 차량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자 다급하여 앞 유리 부분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머리로 앞 유리를 깨려고 들이박자 이미 앞 유리가 떨어져 나가 있어 구사일생으로 탈출 하고 조수석에 동승한 처는 사망했다.
당시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이 아니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정황이 그대로 사고 현장에 나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 경험이 미숙한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대충 초동 조치하면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가상 진행 약도를 엉터리로 작성해 교통사고 발생 보고를 했고 진도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던 사고조사 경험이 미숙한 초임 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엉터리로 보고 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가상 진행 약도를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해 엉터리로 현장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경감은 “검찰에서 약 15개의 정황 증거를 소설을 쓰듯이 만들어 작성한 공소장이 지능적이고 교묘해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나 각 정황 증거마다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소견에 의거 교통사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수사관이 소송기록을 대조하며 살피면 대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엉터리 사실들로 끼워 맞추기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모씨는 자신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불법으로 가혹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자신을 비롯해 검찰을 상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여서라도 수사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