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부터 전국 20개 도로 189㎞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는 유류, 유독물,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물질 등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그러나 농가에 농약을 배달하는 경우 통행이 허용되며 해당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구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증을 발급 받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유조차가 춘천호에 추락, 경유 3000ℓ가 유출돼 춘천댐 방류가 19일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일부지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 50㎥인 업소에만 적용했던 수질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의 배출허용기준 단속을 2003년부터 전국 모든 업소에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업체들은 총질소 30∼60¤, 총인 4∼8¤ 이하로 폐수를 처리해 방류해야 한다.
또 귀금속장신구 제조업 등 유독성 금은세공폐수 발생업체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폐수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유조차 통행제한 구역 | ||
상수원 | 대상도로 | 거리(㎞) |
팔당호 | 국도6호선 경기 남양주시 양수대교, 양평군 용담대교 | 12 |
국도45호선 팔당취수구 앞길 도마삼거리∼팔당댐 | 7 | |
경기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 16.8 | |
잠실 | 서울 광진구 잠실철교 | 1.3 |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 1.5 | |
서울 강동구 천호대교 | 1.2 | |
대청호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6구삼거리∼미천삼거리 | 2 |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하석교)∼미천삼거리 | 11.4 |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신흥사입구)∼미호동(대청교) | 9 | |
대전 동구 비룡동삼거리∼대덕구 삼정동(검문소삼거리) | 19 | |
대전 동구 세천동삼거리∼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 | 18 | |
보령호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늑전교∼도화담삼거리 | 9.8 |
충남 보령시 미산면 화산교삼거리∼늑전교삼거리 | 4 | |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댐∼도화담삼거리 | 9.4 | |
주암호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화순군 남면 복교리 | 25 |
국도15호선 전남 화순군 복교리∼남면 절산리 합수목교삼거리 | 5.3 | |
동복호 | 전남 화순군 이서면 묘치삼거리∼담양군 남면 야사삼거리 | 11.7 |
전남 화순군 이서면 신기마을입구∼북면 하다마을입구 | 7.5 | |
회야호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못산소류지 입구∼청량면 동천리 회야댐초소앞 | 4.2 |
덕동호 | 국도4호선 경북 경주시 보불로삼거리∼양북면 장항삼거리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