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지역에 배출허용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장 발전소 자동차 등 부문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에 맞춰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내용으로 우선 미세먼지와 질소화합물에 대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암, 순환기 질환,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해로운 미세먼지 오염도가 서울의 경우 선진국 주요 도시의 2, 3배나 된다고 한다. 또 이산화질소 농도는 대기오염의 대명사로 알려진 런던의 곱절이 넘는다니 환경후진국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최근 암이 우리의 첫 번째 사망원인으로 올라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질소화합물 등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유해화학물질 대기중 배출조사를 한 것이 전부다.
환경부의 방침대로 2004년부터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감축 목표량만큼 오염물질을 줄이지 못하면 공장이나 발전시설 가동중지, 자동차 운행제한 등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편하고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예방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경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맑은 공기는 환경정책의 기본인 만큼 어느 정권이든 이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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