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01 18:292003년 10월 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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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과 광업, 운수업, 건설업종 가운데 태풍 피해를 입은 업체에 한해 최고 5000만원 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리 3%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이달 말 까지 기업지원과(053-429-2546)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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