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정통부 “피살 동영상 유포 엄벌”

  • 입력 2004년 6월 23일 18시 34분


정보통신부는 김선일씨 피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김씨와 관련된 잔혹한 동영상이 적발되면 즉각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불응하면 사이트 폐쇄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했다. 또 지난달 미국인 피해자 닉 버그의 사례처럼 해외 사이트를 통해 관련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에 대한 시정 조치는 통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통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단속이 어려운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를 통해 해당 주소에 접속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야후코리아 엠파스 등 포털업체들은 게시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잔혹한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임승택 과장은 “김선일씨 참수장면을 인터넷상에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특정집단에 고의로 유포할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단순한 인터넷사이트 게재뿐만 아니라 P2P(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유포하는 것도 엄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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