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 업종, 물질별로만 공개돼 온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발표가 확대돼 2008년부터는 각 사업장이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했는지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의 화학물질 배출 감소 노력이 강화돼 중화학공업단지 주변의 대기와 수질 오염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환경부는 현재 배출량을 조사하는 화학물질 종류를 현행 240개에서 나프탈렌 알루미늄화합물 등을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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