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26 03:00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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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닥터바이러스, 바이닥터, 애드킬러, 스파이닥터, 스파이헌터, 코드클린 등 6개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약관을 전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사업자들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오류나 기능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프로그램 설치 후 회원 PC 오작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등의 불공정 약관을 뒀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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