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안더우면 ○억원 보상”…‘정액형 날씨보험’ 나왔다

  • 입력 2006년 5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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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장수가 가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씨보험이 국내에도 도입됐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정액형 날씨보험’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다.

과거에도 날씨보험이 있었지만 이는 비가 와 야외 행사가 취소돼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1회성으로 실제 손실액만 보상하는 데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종종 분쟁이 일어나 많이 팔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정액형 날씨보험은 기후 변동으로 매출 감소 또는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기업이 사전에 보험회사와 기상 조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을 정하고 가입한다.

예를 들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서울지역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29도 미만인 날이 35일을 초과하면 하루에 2억5000만 원씩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료 6억 원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험료는 보험금의 10∼20%로 기존 보험의 보험료(통상 5%)보다는 2배 이상 비싼 것이 흠.

보험사들은 에어컨, 스키복, 빙과류 등 계절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스키장, 골프장, 테마공원, 야외 수영장 등 날씨에 민감한 업체 등을 주요 고객으로 점찍고 있다.

LIG손해보험의 날씨보험 영업 관계자는 “골프장을 돌면서 정액형 날씨보험에 대해 설명했는데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가입을 망설였다”며 “아직 생소한 데다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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