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공자원인 대기질 보전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저감 차원에서 부과가 필요하다. 지역의 부존자원이기는 하나 국가가 관리권을 갖는 수자원도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력발전 시 지역개발세가 부과된다.
둘째,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황산화물, 질산화물,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배출로 사회적 비용이 매년 4조9000억 원 발생하고 있다.
셋째, 환경세 차원에서 부과해야 한다. 2008년 9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 평균단가는 kWh당 69.27원이다. 이 중 화력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은 원자력과 함께 단가가 가장 낮다. 새로운 환경세 개념의 추가 부과는 거래단가의 0.7% 상승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어려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는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개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국가 발전과 지역의 공존공생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이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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