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요구를 거부한 환경부에 대해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미국과의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부 태도와 달리 법원이 1, 2심에서 비공개 처분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부산 하얄리아부대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 오염치유 수준 관련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비협조가 예상돼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미국의 비협조로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개발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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