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층간소음 분쟁, 환경조정위서 도와드립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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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21건 조정

서울시는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조정 신청이 2007년 8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이 각각 61건, 60건인 것을 감안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59%) 연립다세대(24%) 등 시민의 83%가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최근 주거환경이 급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처럼 이웃 간 고성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환경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사건 성격에 따라 알선·조정·재정 등 3가지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분쟁 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edc.seoul.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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