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만드는 삼광유리가 플라스틱 밀폐용기 제조기업 락앤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락앤락은 즉각 반박 자료를 발표하는 등 밀폐용기 맞수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삼광유리는 락앤락이 2009년 출시한 ‘락앤락 비스프리’에 대해 비스페놀A(BPA) 이외의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100% 환경호르몬 프리’ 등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작년 말 미국 시험기관인 서티캠에 의뢰해 락앤락 비스프리를 대상으로 내분비물질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자외선을 쪼였을 때 에스트로겐 활성물질(EA)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삼광유리 측은 “락앤락은 단지 BPA를 함유하지 않았을 뿐인데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광고해 일반 플라스틱 용기보다 50% 이상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락앤락은 즉각 반박했다. 락앤락 측은 “광고에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불검출’이라는 내용도 명시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다”라며 “락앤락 비스프리의 재료인 트라이탄 소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가장 엄격한 세포 및 동물 실험을 이미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트라이탄의 제조사인 이스트먼과 서티캠이 소송 중이라 서티캠에서 객관적인 시험이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2006년부터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둘러싸고 20여 건의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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