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7, 8호기 추진에 市 “대기오염 우려 크고 환경부 승인도 안거쳐 위법”
“청정연료 수준 오염배출” 영흥화력본부 강행 의사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들어선 영흥화력발전소.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45%를 배출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 추가로 석탄 화력발전시설을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인천시가 반대하고 있다. 옹진군 제공
정부가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인천시가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수요의 20%를 담당하는 핵심 발전소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지식경제부는 2027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에 174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석탄 화력발전시설(7, 8호기)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9년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설비(5, 6호기)를 증설한 정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화력발전시설을 건립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야 하는 마당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 설비 증설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지역 온실가스의 45%를 배출하고 있다. 7, 8호기가 증설되면 그 비중은 62.2%로 높아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 시는 정부의 증설 계획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수도권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청정연료를 사용하게 돼 있다. 청정연료가 아닌 연료를 사용하려면 지경부가 환경부에서 연료 변경에 따른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7, 8호기 증설은 이 절차를 생략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5, 6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당시 향후 증설하는 발전설비는 청정연료 수준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매년 대기환경 개선에 1000억여 원을 쏟아 붓고 있고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해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건축허가를 막겠다는 견해다.
지난해 정부가 인천지역에 허용한 오염물질 총배출량은 황산화물(SOx)이 1만8110t, 질소산화물(NOx)은 9711t이다. 이 가운데 영흥화력발전소에 허용된 배출량은 SOx 4473t(24%), NOx 6252t(64%)으로 인천지역 70개 사업장 중 가장 많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은 SOx 4286t, NOx 5927t으로 허용량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기존 합의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계획으로 정부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설비가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채 경제적 편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증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석탄을 사용해도 청정연료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지할 수 있다”며 7, 8호기를 건립할 방침이다. 배출 허용량을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SOx와 NOx의 경우 현재 기술과 시설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출 허용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으냐는 반론이다.
특히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kW당 138원이 들어가지만 석탄은 61원에 불과해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발전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인 옹진군은 한국남동발전이 제공하는 주민 복지혜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