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미인증 車 압수’ 檢 초강수
아우디-폴크스바겐 956대 대상
통관 거쳐 평택출고장 보관 차량… ‘유로6’ 적용 모델 압수는 세계 처음
폴크스바겐측 “여러 혐의 소명할 것”
《 검찰이 국내 소비자에게 인도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956대를 1일 긴급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차량은 유럽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유로6)에 맞게 제작된 차량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문제가 불거진 아우디폴크스바겐 모델은 ‘유로5’ 규제가 적용된 차량에 한정돼 있었지만 검찰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해서도 위법 정황을 포착해 칼날을 들이댔다. 이번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게이트’ 파장이 해외로 더욱 크게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경기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센터(차량 출고 전 검사 센터)에서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유로6 기준 1.6L EA288 엔진을 장착한 2016년식 디젤차 3종인 아우디 ‘A1’(292대)과 ‘A3’(314대), 폴크스바겐 ‘골프’(350대) 등이다.
검찰은 이들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입 전 배기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6’ 차량을 압수한 것은 세계 처음이다.
이번에 압수된 차량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 통관을 거쳐 평택 PDI센터 출고장에 보관돼 있었다. 검찰은 압수 차량의 3분의 2 정도인 A1과 A3가 수입 전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골프1.6은 국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차량을 제조한 업체 등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압수된 차종과 동종의 차량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평택센터 압수수색 당시 해당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차량 6대를 견본으로 압수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보냈으나 배기관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6는 차량이 1km를 주행했을 때 0.08g 이하의 질소산화물 배기가스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 미국 당국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확인됐다며 논란이 됐던 폴크스바겐 자동차는 1km를 주행했을 때 0.18g 이하의 질소산화물 가스가 배출되는 EA189 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이다.
한국 검찰 수사 결과로 유로6 차종에서도 배기가스 배출 조작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비롯된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자동차 강국인 한국의 수사당국이 유로6 적용 차량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파장은 세계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폴크스바겐은 국내외에서 “EA189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유로6의 EA288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압수수색 직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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