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그럼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다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다. 우린 가고싶은 사람만 간다”라고 적었다.
이어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몇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 이녀석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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