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게임이라도 유통사(자)가 다르면 유통자 모두 심의(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게임위의 방침에 VR 업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가 지난달 31일 안내한 '스팀 유통 해외개발사 PC게임물의 등급 분류 신청 안내'에 따르면 스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해외개발사 PC게임물(VR 등)을 국내에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신청을 통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게임위는 동일 스팀 게임물의 경우, 국내 유통사(자)별로 등급 분류 신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스팀 게임이라도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연하다. 국내에서 게임물의 적법한 유통을 위해서는 등급 분류를 받아 이용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혹은 유통자가 자율등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유통사(자) 별로 등급 분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에 있다. 똑같은 게임이라고 해도 이를 유통하는 유통사나 사업자가 다르면 별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A라는 게임을 10여 개의 프랜차이즈나 개인사업자가 VR방에서 서비스하려면 10개 사업자 모두가 같은 게임에 대해서 별도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
VR 사업자들의 불만도 여기서 나온다. 캐주얼 게임 40만 원에서 멀티플레이 기반과 영어 게임인 경우 100만 원이 넘는 심의 비용을 다수의 회사로부터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VR게임 플레이타임은 길어야 5~10분 여 정도이며, VR방의 경우 새로운 게임의 추가가 빨라, 수익보다 게임위 심의비가 더 들겠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게임위가 돈독이 오른 것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A 게임을 'ㄱ' 회사가 등급 분류를 신청해 이용등급을 받아 'ㄴ' 회사와 문서를 통해 판권 협의 등을 이루면 등급 분류 결과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VR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그나마 자본이 있는 회사들은 한번 심의를 받아 여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도 다양한 게임의 심의를 신청해 등급 분류를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작은 회사들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심의 비용이 부담되고 시도조차 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 또한, 게임위 단속 이후 80여개 게임이 10여 개 게임으로 축소될 여지가 있는 사업장도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게임위의 설명에 따르면 스팀 상업용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 취득을 통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 신청도 가능하다. 즉, 개발사와의 직접 계약 없이도 등급 분류를 신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팀 상업용 라이선스 1개 카피를 구매해 등급 분류를 받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유통해도 게임위 단속은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런 게임위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다. 이용 등급이 진짜 문제의 원인이라면, 스팀의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게임위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본다. 문제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스팀은 국내법의 사각지대라며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달 해당 공지를 통해 스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등급 분류 받지 않은 해외개발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운영 및 유통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최근 은퇴 후 VR방 창업 등이 이뤄지고 있어, 등급 분류가 이뤄진 게임을 유통하라 알린 것이다. 등급 분류는 기존부터 지속 해왔던 사항이다. 스팀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먼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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