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음주운전 의혹 보도’ 김용호 기자 “양현석은 만났지만 1억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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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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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영상 캡처.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영상 캡처.
김용호 기자가 연예매체 스포츠월드 재직 당시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 "받은 적 없다"라고 해명했다.

27일 미디어오늘은 김 기자가 YG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썼다.

김 기자는 2014년 9월 14일, 9월 19일 그룹 '빅뱅' 승리의 자동차 추돌사고를 보도하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YG는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 YG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양쪽은 항소를 했으나 2017년 초 YG가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미디어오늘은 이 과정에서 김 기자가 YG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김 기자가 이 사건 이후 YG 비판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김 기자는 미디어오늘 측에 YG의 소 취하 배경에 관해 "지금까지 YG로부터 민·형사 포함 8건의 소송을 겪었다. 제일 중요한 소송이 YG 마약 관련 보도였는데 나머지 소송은 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승리 건은 일부 패소했지만 마약 관련 보도 항소심에서 내가 이기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의혹 보도 이후 김 기자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YG가 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자 연예계에서는 YG와 제가 거액으로 합의가 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심지어 제가 YG 고위 임원으로 입사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지라시도 카카오톡에서 돌았다"라며 "대응은 하지 않았고 소문은 바로 잦아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YG의 마약 의혹을 보도했다가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YG 측에서는 제게 화해의 자리를 요청했다. 그래서 양현석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다. 그 자리에서 화해를 논의하기에는 제가 YG에 비판적 견지를 계속했기 때문에 화해는 금방 끝났다. 그 이후 YG 법무팀장과 제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만난 적은 있다. 물론 변호사들끼리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인 내용을 논의한 게 맞다. YG는 금전적인 보상은 거절했고 이 사건은 YG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리고 저는 YG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기사를 썼다"라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미디어오늘은 제가 YG가 소송을 취하한 후 기사를 안 썼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연예문화부 부장 데스크 역할을 맡고 있었다. 데스크가 기사 안 쓴다. 대신 저는 저의 가요 담당 기자에게 YG 비판 기사를 쓰게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제가 데스크를 그만두고 다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때 YG에 대해 뼈아픈 기사를 썼었다. 이를테면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YG의 가수들이 최순실과 관련있다는 기사를 썼었다. 이런 기사를 써서 YG가 저를 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라며 "저는 지금도 버닝썬과 YG와 관련있다고 유튜브에서 말해왔다. (미디어오늘 기사는) 저에 대한 흠집내기성 기사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를 삼을 거다. 미디어오늘에 대해 곧바로 법적절차에 착수할 거다. 언론중재위원회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거다"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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