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17분.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예배당 안에 사이렌 소리가 ‘윙’ 하고 울려 퍼졌다. 교인 500여 명이 웅성거리며 각자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낸 ‘긴급재난문자’(사진)였다. 이날 광주시교육청과 경남·충남도교육청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조치에 따라 교육당국이 돌봄 비상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교육청의 재난문자를 이용한 안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위급상황에 쓰도록 한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행정정보 안내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문자는 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은 경기도가 도 전역에 송출했다. 2016년 경북 경주 지진 당시 ‘늑장 문자’를 계기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부여했다. 이동통신 기지국 특성상 경기 인근 다른 지역에도 문자가 발송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일요일 아침 단잠을 깨웠다”, “재난문자가 관공서 채팅방인가”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엄마들은 다급할 테니 교육청 조치가 적절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날 교육청의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문자 운영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다.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가 재난문자를 교통통제, 행사 안내 같은 행정정보 공지용으로 남용하자 지난해 7월 ‘자연 및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만 발송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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