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서 무죄…징역 1년 원심 파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05 15:00
2019년 4월 5일 15시 00분
입력
2019-04-05 13:44
2019년 4월 5일 13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의 남편(현재는 이혼)이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4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이 그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난달 8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는 "강 변호사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 제3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었다"라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 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내가 누구를 시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카카오엔터에서 부당 지원 받았나…공정위, 스타쉽엔터 현장조사
“빨리 나오라, 빨리” “알았다” 우크라, 북한군 통신 감청 공개
“시동 끄는 걸 몰라!” 8중 추돌사고 낸 무면허 여성 구속 기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