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11세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이른바 ‘대전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동아닷컴에 “현재 용의자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6일 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전타사)에는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글이 올라왔다.
사고를 당한 여아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 B 씨는 “(한 남성이)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아이를 전동킥보드로 사고 내놓고 얘기도중 도주했다”며 “200m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결국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은) 말투가 어눌했고, 애 탓하면서 대화도중 그대로 줄행랑쳤다. 너무 괘씸하고 화나고 속상하다”며 “남편은 다리 골절에 인대파열인데 범인이 도망가니 수액 줄 빼고 쫓아갔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특히 ‘전타사’에는 “가족 분들의 요청으로 모자이크 후 유튜브에 영상 올린다”는 내용의 글이 추가로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B 씨의 글과 함께 유튜브 링크가 담겨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선 운행할 수 없고, 차도 운행만 허용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