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2호터널, 시속 40km 제한 구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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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범운영… 내년부터 시행 “기형적 구조로 사고위험 커 도입”

내년 1월부터 서울 남산2호터널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 도심 일반도로 터널 40곳 가운데 처음이다.

서울시는 중구와 용산구를 잇는 길이 1.6km의 남산2호터널 양방향 출입구에 구간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구간단속은 시작점과 도착점 통과 시간으로 그 평균속도가 차량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측정하는 기법이다. 남산2호터널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40km다.

앞서 중부경찰서는 올 1월 남산2호터널에서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남산2호터널은 하루 평균 2만6480대가 통과하는 도심권 주요 길목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42건 가운데 중앙선 침범 사고는 8건(19%)으로 중구 퇴계로나 을지로 같은 간선도로의 중앙선 침범 사고 비율(4∼5%)보다 높다.

경찰은 남산2호터널의 기형적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구간단속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터널은 폭 10.2m의 왕복 2차로인데 중앙분리대나 시선유도봉 같은 차로 분리 시설이 없다. 또 용산구에서 중구 방면으로 주행할 때 출구 약 200m 앞에서 도로가 30도가량 꺾인다. 이곳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57.1%가 발생했다. 구간단속은 주로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다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 노해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일반도로에 도입됐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남산2호터널#구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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