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구속기한 만료로 14일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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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前실장은 15일에 풀려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72), 이병호 전 국정원장(79)의 구속이 11일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기한이 13일 밤 12시 끝나 이들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1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14일 새벽 석방돼 앞으로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두 전직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6)도 이날 구속이 취소되면서 구속기한이 끝나는 15일 새벽에 석방된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8억 원, 21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2017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현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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