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자신의 얼굴 공개를 막으려고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취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유정은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이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그날 바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중요 범죄 피의자가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유정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얼굴이 공개돼) 아들과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머리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노출을 피했다. 그러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향할 때 얼굴이 포착돼 외부에 공개됐다.
고유정은 얼굴이 공개되자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이 공개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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