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에 ‘술’ 시켜도 된다…모호한 ‘술 배달’ 규정 손질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6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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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서비스산업 혁신전략…대여 전동킥보드 주행제한 완화
‘영아폭행’ 등 범죄경력자 가사도우미 못해

피자배달 © News1
피자배달 © News1
정부는 26일 공유경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모호한 지침으로 혼란이 있었던 ‘술 배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의 주류 판매에 대해 “현행 규정만으로는 주류배달 허용범위가 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배달을 허용하는 규정 명확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음식에 주류를 부수한다’고 돼 있어 음식을 얼만큼 주문해야 술을 배달할 수 있는지, 또 술은 어느정도 시킬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논란이 된 ‘부수하여’를 삭제하고 음식과 함께 주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류배달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을 오전8시부터 저녁8시까지는 휴게소가 직접 운영하고 저녁8시부터 밤12시까지는 청년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신종 서비스산업인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대여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주행제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도 개인형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관련 법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과 개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영아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가사도우미는 결격사유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아이 돌보기를 같이 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범죄경력이 있으면 일을 맡을 수 없다.

고령화 등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이 영업소 외에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침도 마련한다. 현행은 출장 미용 영업이 질병·혼례 등의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Δ봉사활동 Δ방송 촬영 Δ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가능해진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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