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위 사업장 관리 대책
매출액 5%이내 징벌적 과징금도… 조작가담 측정대행업체 등록 취소
업계 “처벌 가혹… 합리적 절차 필요”
연내 모든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고의로 조작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조작에 가담한 측정대행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한 번 적발로 공장 가동을 바로 멈추게 하면 해당 기업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53%에 이른다. 올 4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조작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배출량을 조작하다 걸려도 3번까지는 경고만 받았다. 4번째부터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한 번만 걸려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현재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작에 공모한 측정대행업체는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등록 취소는 곧 폐업을 의미한다.
앞으로 오염물질 측정대행업무 계약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현재는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가 기업에 ‘을(乙)’이다 보니 기업의 배출량 조작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기관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실내공기 관리 차원에서 올해 안에 모든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27만2728개 교실 중 공기청정기나 환기 설비가 없는 교실은 11만4265개(41.9%)다. 전국 627개 지하 역사의 노후 공기정화설비도 2022년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항만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기준 3만4260t에서 2022년 1만6000t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해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한다.
유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의적인 배출량 조작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한 번만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조업정지는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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