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아파트에서 애완견인 폭스테리어가 만 3세 여아를 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견주인 A 씨(71)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경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스테리어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 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스테리어는 B 양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를 본 A 씨는 폭스테리어의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B 양이 다치는 것을 막진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앞서 A 씨의 폭스테리어가 초등학생을 문 사실도 확인해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A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B 양의 어머니는 채널A ‘사건상황실’과 인터뷰에서 “아이의 신체에 있는 상처는 사실 없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아이의 트라우마는 (오래 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 아이가 나갈 때마다 온 몸이 다 경직이 돼서 목에 매달리고 한다”며 “매일 ‘엄마, 경찰이 강아지 잡아갔어?’ 하고 물어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개가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사를 가시라고 하는 법안은 없다고 하시더라”며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건 벌금형이라고 하셨다.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100만 원 남짓이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너무 허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