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에는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안전어사대 20명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건설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해 안전어사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2인 1조로 건설현장을 다닌다.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그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 부서에 통보해 조치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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