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혐의 적용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22일 16시 03분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KT가 김성태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태 의원은 뇌물수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은 뇌물공여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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