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5∼2017년 작성된 면접조서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55건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5명 가운데 2명은 재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가 인정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난민 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필수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10월까지 난민 심사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난민 전문가를 추가 채용하고 난민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면접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난민 통역의 품질을 높이는 등 심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이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지난달 18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수단 출신 30대 남성은 “군부 세력의 민간인 살해 지시를 거부한 뒤 본국을 탈출했다”고 신청서에 썼지만 면접 담당 직원은 조서에 ‘일하며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었다.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의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본국을 탈출했다”는 진술도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싶다. 본국으로 가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불리하게 바뀌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달 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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