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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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
北도발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 비쳐… “안보리 제재 판단할 사항 아니다”
軍도 군사합의 위반에 입 다물어

25일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확하지만 우리 정부가 앞서서 제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사일 발사 및 제재와 관련해) 추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환 판단과 결정은 안보리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저희(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류가 팽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정면 배치되는 도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군 차원에서라도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군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미사일 발사#탄도미사일#문재인 정부#유엔#안보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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