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 임관 체력평가에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 반영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4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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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4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과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4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과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14일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은정)와 경찰 체력인증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9월 6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신임 제299기, 300기 경찰관 교육생 1820명은 공단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 100은 만 13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육복지 서비스다.

교육생 체력측정 항목은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윗몸말아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앉아서윗몸앞으로굽히기,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다. 중앙경찰학교는 입학하기 전 신임 경찰 교육생에게 국민체력 100 인증 등급을 받게 해 향후 학교 체력 평가에 반영한다. 교육생들은 국민체력 100 등급(1~3등급, 참가등급)에 따라 입교 후 4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팔굽혀펴기)의 체력 평가를 다시 받게 된다. 1등급은 1종목(2.4km 다리기), 2등급은 2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3등급은 3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참가종목은 4종목 전부 테스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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