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채용 자기소개서 꼼수 가지가지…AI 필터링으로 딱!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8월 29일 13시 42분


지난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력서 양식이나 면접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가 없는 개인 신상 정보나 가족 정보를 물을 수 없게 한 것.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두 달여가 지난 29일 현재 KT, 카카오, 건강보험공단 등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아직 블라인드 채용이 익숙지 않은 각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담당자들이 블라인드채용 진행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다. 입사지원서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법에 위배되는 개인 정보란을 삭제하면 되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구직자가 노출하는 개인정보를 걸러내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부모님이 지원 기업 또는 지원 직무 관련 업체에 종사하셔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블라인드 채용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다”라며 ”출신대학의 지역 명이나 축제 명 등을 의도적으로 자기소개서 상에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블라인드채용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가 채용 담당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LGU+, KT, 농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블라인드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평가 서비스 카피킬러HR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무하유에 따르면 카피킬러 HR은 인공지능 기술로 자기소개서를 분석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걸러준다. 반복문장, 비속어, 기업명 오기재, 글자 수 초과, 맞춤법 오류가 포함된 자기소개서를 배제하는 기본검사를 비롯해 자기소개서 표절검사, 직무적합도 분석, 직업기초능력 분석, AI 평가를 통해 자기소개서 평가를 진행한다.

무하유 관계자는 “기업의 블라인드채용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우회적인 표현으로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자기소개서 평가 중 애로사항으로 꼽는다”라며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 상에서 직접적으로 부모의 직업명을 적기보다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직업을 언급하기보다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와 같이 부모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명 키워드 검색으로 개인정보를 완전히 필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카피킬러HR은 AI기술을 통해 이런 우회적인 표현을 학습시켜 문맥을 유추해 정확히 블라인드가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 많은 기업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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