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병역 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기자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회 등에서 수상한 사람은 앞으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가수와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강인 선수 등은 병역법 시행령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동 종목 간 형평성 문제, 대중음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 데다 국위선양 기준 역시 애매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수준으로 병역 자원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다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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