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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허용…예장총회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19-09-26 11:16
2019년 9월 26일 11시 16분
입력
2019-09-26 10:10
2019년 9월 26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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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2019.8.6/뉴스1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총회장 김태영) 총회가 2년 이상 갈등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장 통합 총회는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이 수습안은 거수 투표에서 1204명 중 920명이 찬성했다.
이에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3일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에게 운영을 맡기게 된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인정하는 이유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정년퇴임으로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교단 헌법시행규정을 신설해 이를 허용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번 수습안은 이 청원을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예장총회 헌법위원회에는 (담임)목사나 장로가 은퇴하고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도록 허용하는 교단 헌법시행규정을 신설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포항시 북구 기쁨의 교회 전경 2019.9.24/뉴스1 © News1
‘명성교회 수습안’은 지난 8월6일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불복한 명성교회가 사과를 통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편 수습안에는 이번 합의에 대해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음은 수습전권위가 발표한 수습안이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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