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지됐다.
26일 오전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브리핑을 열고 “국내 유통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144만여명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중이다.
김영옥 국장은 “단기 복용했을 경우의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장기복용했을 경우 인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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