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툭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모 씨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씨와 전처는 응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중간 전달자를 통해 건내받은으혐의도 있다. 또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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