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원유철에 징역 8년 구형…“범행 중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7일 16시 06분


검찰이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의 선고를 내려줄 것을 1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그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 유지, 강화, 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보좌관이었던 권모씨가 500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기본적으로 권씨 유죄 확정 판결에서 (나온) 일시와 장소가 전혀 다르다”며 “이런 점만 봐도 과연 피고인이 권씨의 금품수수를 인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합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은 후원회사 임직원이 기부한 것으로 인식했을 뿐 쪼개기 형태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7)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73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전 보좌관 권씨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 보좌관 권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로 예정됐다.

한편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씨는 2012년 10월 플랜트설비업체 W사 대표를 만나 공장 증설을 위한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대출 실현 이후인 2013년 9월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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