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호금융권 ‘보호 못받는 예적금’ 153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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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수협 등 3년새 64% 늘어… 저금리 기조에 금리 높은 곳 몰려
일각 “19년째 묶인 한도 높여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중에서 금융사고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이 1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계에서는 현재 경제 규모와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19년째 고정돼 있는 예금자보호한도(5000만 원)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한도(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 원)를 초과한 예·적금 총액은 6월 말 기준 153조3816억 원으로 2015년 말(93조5944억 원)보다 64% 늘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자가 돌려받지 못한다.

3년 반 동안 상호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초과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신협(106%)이었다. 이어 산림조합(101%), 수협(100%), 농협(58%) 순으로 한도 초과액 증가율이 높았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한도 초과액이 이 기간 동안 2조4082억 원에서 7조385억 원으로 3배로 불었다.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상호금융권#예금자 보호#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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