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8일 13시 08분


법원, 8일 강신명 불구속 재판 허용
정보경찰 정치 개입·불법 사찰 관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강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강 전 청장은 이르면 이날 저녁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8월23일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다른 유사 사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일 보석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