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사생활 보호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9일 21시 55분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던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8월 27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동양대 PC 증거인멸, 동양대 최성해 총장 상대 통화 의혹에 대한 가담 범위를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는 기지국 추적 등 통신 조회 영장으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비밀 메신저 대화, e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담겨 있다. 중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 압수수색 목록에 오르는 품목이지만, 법원도 발부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압수물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 장관 휴대전화는 몰라도 각종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된 정 교수 휴대전화 압수까지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 휴대전화에 유의미한 정보가 더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 기각된 뒤 3번째 만에 발부됐다. 이 때도 검찰은 ‘조 장관의 혐의’가 아닌 ‘정 교수의 혐의’로, 그것도 극히 제한적인 혐의로 조 장관 자택 문을 열 수 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조 장관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고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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