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포기자 100% 구속’ 전례…조국 동생은 기각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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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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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포기한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씨는 전날(8일)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피의자에 대해 100%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다는 것은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읽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한 사람”이라며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주범격인 조 씨는 불구속인 상황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됐는데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주범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정도 소명이 됐는데 기각됐다는 것은, 구속기준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며 “특별한 기준이 없이 판사에 따라 영장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로또사법’은 사법 신뢰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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