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포털에 뉴스가 집중되는 일본은 일찍이 이런 고민을 시작했다. 2002년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만들어 악플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포털이 지게 했다. 또 포털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악플을 삭제하고 악플 작성자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댓글창은 독자 참여와 다양한 의견 개진을 이끌어내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등의 기능이 있다지만, 익명을 무기 삼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댓글은 저열하고 비열하다. 악플에 초연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
김유영 디지털뉴스팀 차장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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